법률
인스타그램의 장기 휴면 아이디를 상표권 등록을 근거로 회수하거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까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사용하려는 브랜드명과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계정이 존재하는데 검색 결과에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활동도 전혀 보이지 않는 유령 계정 상태입니다. 제가 해당 브랜드 명칭에 대해 정식 상표권을 취득한다면 이를 근거로 인스타그램 측에 브랜드 보호 및 사칭 방지를 명분으로 해당 아이디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회수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실제 상표권을 활용한 아이디 확보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을 취득하시면, 타인이 <상표>로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설정해두고 활동을 하지 않은 겅우에는 그 계정명칭이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표로서 기능한다는건, 예를들면 그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별도의 상표가 없어서 계정 이름 자체를 사람들이 상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법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그 계정이 모방상품을 판매한다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할가능성이 생깁니다
부경법이나 영업방해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