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에서 통상의 기술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정의에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긴한데, 예를들자면 전자관련 발명이라면 전자관련 학사소지자나 엔지니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PCT 출원 가능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며 PCT출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원하면 PCT출원의 출원일이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합니다.) 그 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등록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바로 생산, 제조할 수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법적으로는 <기술적 사상> 라고 불리우는 아이디어 단계의 발명도 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기술이보완되어야 비로소 실시가 가능해지는 발명이라던지, 그 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였을때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발명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발명이라면 자동차 자체를 완성시켜 주행해볼 필요는 없고 설계도 만으로도 충분하나, 설계도를 그 분야 기술자가 봤을때 발명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으면 안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평가
응원하기
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를내면 바로 등록이되는게 아니고<특허출원> 이란걸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어야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해줍니다.그래서 실시자체가 불가능한 발명(ex. 무한동력발명) 등은 당연히 거절되며, 이외에도 기존발명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기존발명보다 진보하지 못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으며 심사에 짧아도 1~2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를 무료로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입니다. 검색어 설정을 잘하시면 필터링이 가능하십니다.2) 유료도 괜찮으시다면, 키워트 등도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버튼을 보면 도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소니사는 듀얼센스/듀얼쇼크 관련하여 여러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 도면을보면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되기는 합니다.2) 이런 외형을 가진 게임 조정장치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한번에 등록받은것이므로,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를 포함하더라도 다른부분 형상이 다르면 본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즉, 정리하면 소니사는 "동그라미, 세모, 엑스, 네모의 게임패드 디자인 및 외형을 포함"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아두기는 한것으로 보이며 유사한패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조정장치에 <동그라미, 세모, 엑스 동그라미>라는 마크를 박아넣는것 만니으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지만, 동일순서로 우측에배치하고 나머지 패드디자인도 유사하면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 조사는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위 글은 러프하게 검색해본 결과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피규어 제작시 무조건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제작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상속이가능합니다.드래곤볼의 저작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상속을 받았을것이고, 일부 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에이사라던지 점프 코믹스사라던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인간 모델로 인한 수익 발생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법 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얻는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인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아이디가 있는사람이 계좌를 통해 수익을 얻을테고, 그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낼듯하네요. 참고로 지재권 측면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재산은 창작자에게(또는 AI사용자)귀속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AI 그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능력(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