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길거리음식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들이어서 관련하여 지재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재권이런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찾아보면 몇몇 사례는 있는데요. 예를들면 "회오리"를 감자에 등록받아놓으신 상표권자가 있기 때문에 회오리를 유사한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음식을 제조하기위한 기계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던지, "행복한 잉어빵"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던지 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