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상표출원 보정서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을 새로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상표법 규정상 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지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법 40조 등)유사상표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때는 상표가 비유사함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겹치는 상품을(유사상품) 삭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하셔야 합니다.제출하시고 보정각하된 후 재출원하게되면비용만 증가할까 우려되어 첨언드립니다. 중요한 상표의 경우 꼭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조치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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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청주신 내용은 정보통신법이나 각종 민사법 법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지재권(특허권 상표권 등)이 아닌 일반 법률 쪽으로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카테고리가 잘못되었는제 답변을 기다리실것같아 짧게 남겨둡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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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중 특허권, 상표법,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먼저 등록한사람이 없을 경우, 싱표권 침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지재권 전부가 등록주의인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발생주의라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또한 상대방 상표가 매우유명한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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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합의 후 재구매할려고 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다면 아이디를 빨리 찾고 싶어도 성급히 돈은 지불하지 마시고 기다려야할 듯 합니다. 조건대로 양도하지않는 경우 당연히 전액 송금줄수 없디고 말씀하시구요.모든아이템 그대로 양도하기로 했다는 화면 캡쳐 등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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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스팸 전화- 막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팸전화 차단어플로 많이 사용하시는건 "후스콜"이 있습니다. 자동차단해주거나, 텔레마케팅인걸 표시해줍니다.이외에 통신사 앱에서 해외수신차단 서비스,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차단 서비스도 무료이니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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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재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재권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별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헌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자에대한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해야 합니다(헌법 제22조).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도모하도록 특허제도는 <<독점권>>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해서 발명을 얻어낸만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독점지위를 주는것이죠. 이런제도를 두지않는다면 기술을 개발해봤자 바로 타인이 모방해버릴테니 개발의 동력이 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저해될것이 분명합니다.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신용을 축적해가고, 수요자들은 그 상표에쌓인 신용을 기반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혁신산업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그에대한 독점권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개발회사들이 축적하는 신용을 보호해야 산업이 발전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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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는 왜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랜덤하게 뿌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모두 차단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나마,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 (예를 들어, 후스콜)을 쓰시면 전화나 문자가 보다 잘 차단되니까 편하실 것 같긴하네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차단하는 기능이나, 해외연락 차단하는 기능은 통신사 앱에 보면 있으니 활용해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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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원격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경우는 가정내에서 사용을 허가한 프리웨어를 와부에서 원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일단 제가 아는한에선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례에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 외국에 서버 장치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공한 것에 대하여 국내 사용으로보아 특허권 침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츼지를 고려하보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물리적으로 컴퓨터는 집에있지만, 실제 저작물이 사용되는 장소나 제공이 회사 업무용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회피가 가능하게하면 조건부 라이센스를 두는 취지가 무색해져 조건부 프리웨어의 배포에따른 공익을 침해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사견)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가 없기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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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카카오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빼갔다는 증거도 없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때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없고 발생 개연성 있는 피해도 없을것으로 생각되다보니 별다른 조취를 취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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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우선자 vs 먼저 창작한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개념은 특허에서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논의가 있는데, 국내 특허법은 먼저출원하여 등록받은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6조)이와달리 저작권은 먼저 창작한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창작했으면 실제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창작자나 선등록자 허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의거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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