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에 꽂는 토퍼에 사용하는 문구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이때 말씀하신 문구는 <어문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요.국내 판례는 책의 제목(서적의 제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와 같은 슬로건, 광고문구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케이크 토퍼 등의 문구도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단어들을 조합한 짧은 문구에도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유로운 언어생활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2) 이외 별개로 특정회사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그 회사의 영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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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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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수동으로 체크시 볼펜 으로 체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인 볼펜을 사용해 마킹을 해도 문제 없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인식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컴싸를 사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OMR을 사용할때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용 싸인펜은 검정색 단색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OMR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잘 인식하는데, 일반적인 볼펜은 검은색처럼 보여도 안에 수많은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식이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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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내용에 담기는 책 내용의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일단, 상기 계약을 체결할때 상업적이용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러한 판례도 없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어느 SNS에서 어느 기간동안 어떤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면 이용허락을 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을하실때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정도 까지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하셔야 법적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 가능성이 적어집니다.즉, 명시를 안하고 러프하게 이용허락을 구하신 경우에 추후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까진 허락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이 상업적이용까지 포함한 허락이었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은 인스타에 업로드시 수익이 발생하는건 주지한 사실이어서 당연히 이를 포함해 허락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저작권자측은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과 아닌계정이 있으니 수익화까지는 허락하지 않은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반드시 <상업적 이용여부를 명시>해야 이용허락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추후 법적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일부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도는 계약에 명시하시는게 유리하실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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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가 유명하다 하여도 그게 "상표로서 유명한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정확히 '미니언즈'라고 쓰시는건 아니여서 상표권 침해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다만, 이후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상품을 출시한 경우에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답을 드릴수가 없으나, 사업을 준비중이신 거라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상표권을 등록받으시고,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태양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어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출시하는 상품에 위드 미니언즈를 쓸때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드미니언즈를 어떤 서체로 어디에 표기했는지에 따라 법적분쟁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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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이 자기영업과 타인의 영업을 구분하기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현실적으로 상표와 상호를 구분하기 어려운경우나,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것은 맞지만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특히, 법체계상 상표는 상표법에 규율되어 있고 상호는 상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아도 타인이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하나, 일단 상표법에는 상호사용에는 상표권 사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 90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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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법 소설 파일이 다운돼서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다운로드만 받은자 보단, 배포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과 동시에 '배포'도 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하면 배포자가 되기때문에 처벌받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다만,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다운만 받으셨다면, 배포가 동시에 일어나는건 보통아니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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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공개로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이실까요?제3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공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더구나, 저작권침해여서 법적 분쟁이 생기려면 저작권자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보관만하신다면 애초에 영상 자체의 존재를 알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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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외에 우선심사여부 는 등록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상표법 34조 제1항 7호나 35조 1항에 의해 선출원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범위면 후출원은 거절되게 됩니다.다만,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간 상표법 상 법이론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고 다소 모호한점도 있습니다.심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납득이 가질 않으시면 변리사을 통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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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자꾸 잘라요
안녕하세요. CCTV 등 주변에 수집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준것이니 재설치 비용 등을 요구하는게 법리상 가능은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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