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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금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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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어떤 미술 작품을 책 표지로 사용해 출간하려 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독일인이고, 192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를 특별한 라이센싱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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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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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해당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망자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현행법상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2013년에 개정법이 있긴했지만, 말씀해주신 연도를 고려할때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시부터 70년을 기산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이 경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므로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용도와 같이 책의 표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위를 요합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동일성 유지권 - 제13조), 성명을 표시하여 사용(성명표시권 - 제12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