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제적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아직 국내나 외국에서 정립된 입법례나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거든요.일단 AI는 인간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기존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저작권이란걸 소유할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그래서 AI를 최초로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프로그램을 사용한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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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논점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립된 법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다만, "법제처"를 보면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이라는 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의 일부를 함께 첨부드립니다.기존에 있던 법률에서도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며,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는 법안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안이 많아 보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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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사도 회사로고를 상표권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에서 상표는 사용하려는 상품을 지정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유형물인 상품뿐만아니라 말씀해주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영위하시려는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하여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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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양도등록을 할 때 등록 및 양도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서지사항을 작성하고 복제물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양도등록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에게서 동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청 가능합니다.네 표절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 받아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원래 저작권자사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됨) 즉, 저작권은 창작으로 바로 발생하고 계약으로 바로 이전되는것이긴한데 등록 및 양도등록해두면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단, 계약은 서로 구두로 합의만 해도 발생합니다. 즉 진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을 보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불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를 증명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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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게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이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론상 국내법원에 제기는 할 수 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따로 한국법인 등이 없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실제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해주신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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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등록이되면 "등록 공고" 라는 서류가 공개가되며, 출원공개는 생략되게 됩니다.즉,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 및 등록공고 키프리스에 게재순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출원공개는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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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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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본인에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라면 단독 발명이기 때문에 단독출원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아이디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공동발명자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별도로 통지의무를 규정한 학교측 내규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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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양도는 별도의 등록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시 해당 계약서를 통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발생을 대비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 및 양도등록 까지 마시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약간의 등록비용은 필요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분쟁 발생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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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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