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