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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로 변리사시험 전 범위 공부시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입니다. 다만, 기본강의에 해당하는 인강만 전업수험생으로 들어도 3~5개월은 족히 걸립니다. 민법, 특허법, 상표법, 각 과목마다 기본강의수가 굉장히 많고 복습도 하며 들어야해서요. 군대에서 남는시간에 들으시는거라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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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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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공계 출신 변리사는 무용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공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이공계 분들은 특허업무를 안하시고 상표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1) 변리사로서 특허업무를 하고싶으시면 복수전공으로라도 전기, 화공,기계 분야 학사 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걸 추천드립니다.2) 학위가 없으셔도 변리사시험에 붙으시면 과학 base는 있으신게 증명된 것이므로, 중소, 대기업 클라이언트가있는 특허법인에 입사하셔서 "일하면서 공부"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력>>을 강점으로 활용하시면 기술사업화 업무를 하시는게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당연한 말이지만, 변리사는 자격은 툴에 불과하고, 뭐든 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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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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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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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수월하게 이해하고 암기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재 몇번째 회독이냐에따라 달라지는 부분 같습니다. 아예 법과목 처음 회독일때는 천천히 이해위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 회독부터는 포인트위주로 암기하며 읽으셔야 좋습니다. 강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믿고 미뤄두시구요. 공부방법이 많이 고민되시면 학원 강사나 선배들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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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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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시험은 비리가 발생하기 너무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채점을 3명이 공동으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명이 채점해서 합산을하며, 1명 점수가 유난히 높거나 낮으면 재채점을 해야합니다. 채점도 완전 주관적인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표가 있구요. 또, 원칙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0점처리됩니다. (즉 채점자는 답안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주관적이고, 모호한점이 있어서 비판도 많지만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책도 존재는 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게 완벽한 방법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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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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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리장교 복무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가 못찾는것일수도 있지만 명확한 티오나 경쟁률은 공개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다만, 건너건너 아는 합격자들을 봤을때 군복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변리사에 최종합격한 경우는 드뭅니다. 최연소 합격자들이 주로 변리사병 등으로 복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쟁률이 높진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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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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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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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5) 입니다선출원주의는 "일자"기준이지 시간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날짜가 중요하지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규성과는달라요) 두명이 같은날 출원시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안되면 등록을 못받습니다.특허법 36조를 잘 읽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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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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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공부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되보시면 업무 분야가 다양한데요. 맡는 업무자체가 조금 얕고 다양한 업무라면(예를들어 화학을 전공했어도 기본적인 기계, 구조 등의 발명은 맡게됩니다) 전공지식이 별로필요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전공을 살려서 AI등을 주로 다루는 회사에 가시는 경우는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공지식을 깊게까지는 안쌓으셔도 (공대출신이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실순 있지만, 전공도 깊게잘하셨으면 해당 분야에서의 깊은 업무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전공학점을 주의깊게 보고 채용여부를 정하는 특허사무소도 있구요.비교의 문제이니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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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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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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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공동 지분의 특허 재등록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랑, 말씀주신 다른회사끼리 협의만 했가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내야하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내도 상관 없습니다. 특허법 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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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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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SMART 등급 BB 이상?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를 평가한 "특허평가등급"입니다. 변리사사무소가 아닌, 특허청 데이터를 통해 등급이 생성되게 됩니다.AAA 부터 C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등록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정이상 등급의 기술특허를 가진 회사는 '우수기술기업' 등으로 평가될 수 있구요.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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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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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하면 아무거나 다 등록될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이라는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무한동력장치 긍 당연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에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출원을 하게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발명들과 동일해도 안되고, 약간차이가나는 정도도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도출하기 어렵거나 현저힌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히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어야하는건데 이는 특허법 고유 법리여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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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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