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자격증
꾸준한멧토끼98
안녕하세요 특허를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가 50:50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특허 재등록할때 편의상 그냥 저희 회사가 전체 지불을 해왔거든요
혹시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을까요??
꼭 반반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재등록은 특허연차등록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연차등록은 보존행위라 공동특허권자 중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통상 특별한 계약사항이 없는한 지분비율로 연차료를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지불한 경우 다른 공동특허권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연차료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랑, 말씀주신 다른회사끼리 협의만 했가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내야하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내도 상관 없습니다. 특허법 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