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마블 캐릭터를 따라 그려서 이미지를 쓰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브런치나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같이 텍스트 콘텐츠로 수익화하는 채널에서 메인 이미지에 마블이나 디즈니 캐릭터 같은 걸 제 그림체로 다시 그려서 넣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즈니나 마블과 같은 유명 캐릭터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인의 화풍으로 재해석하여 다시 그린다고 하더라도 원형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유지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브런치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처럼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채널에서 메인 이미지로 활용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단순한 창작을 넘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 측의 이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저작권 외에도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메인 이미지라 하심은 썸네일 등을 말하시는 걸까요? 패러디나 인용 정도로 일부 등장하는게 아닌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문상 인용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디즈니는 저작권에 굉장히 예민한 회사로 유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