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의 접착원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셀로판지 라는 투명한 필름에 점착제를 발라 둔건데요, 그 일 면에는 아크릴 등의 고분자 물질이 얇게 발려져 있습니다.부착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얇은 틈들이 있는데, 그 틈사이로 점착제가 스며든 뒤 시간이 지나 마르면서 경화되어 단단히 고정되는 원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녹아있는 플라스틱이 발라져있고, 그 플라스틱이 틈을 메우면서 굳어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싶으면 반대로 가열해서 점착제를 액화하고 떼어내면 잘떨어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많으나 다양한 변형 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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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등록이되면 "등록 공고" 라는 서류가 공개가되며, 출원공개는 생략되게 됩니다.즉,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 및 등록공고 키프리스에 게재순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출원공개는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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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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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본인에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라면 단독 발명이기 때문에 단독출원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아이디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공동발명자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별도로 통지의무를 규정한 학교측 내규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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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양도는 별도의 등록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시 해당 계약서를 통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발생을 대비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 및 양도등록 까지 마시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약간의 등록비용은 필요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분쟁 발생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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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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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로 표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지재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회사 로고를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실거면 (ex. 농심, 갤럭시, 삼성, 현대 등과 같이 어느 제조사에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은 경우) 상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로고가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을때 복제나 배포등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을 안해도 호고완성과 동시애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나, 등록을하면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둘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권리로 등록받르시면 되며, 둘 다로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서로 다른권리여서 중복하여 등록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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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경우 어떤식으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출처: https://m.blog.naver.com/jaebaekjung/2201793407741단계로 캔을 파쇄하여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2단계로 고온의 공기를 쐐어서 알루미늄에 입혀져있는 도색을 제거합니다.3단계로 알루미늄을 교반하며 용해시킵니다. 용해된 금속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뒤4단계로 알루미늄 주조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제조합니다. 이후 천천히 냉각시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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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P게임?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IP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관련되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예를들면, 마블 퓨처파이트와 같은 게임은 마블코믹스의 IP를 이용하여 제작한 게임입니다. 포켓몬고는 포켓몬의 IP를 이용해 제작한 게임이구요.게임이 특정 IP를 이용하기도하고, 게임에 의해 IP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러프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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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품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질문자님 및 의뢰자분 모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상표권 침해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눠서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일단 침해성립에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저적권자가 해당 티셔츠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즉, 침해행위 금지 및 폐기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시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티셔츠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다면(1~2벌만 생산했고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넘어갈 확률이 크지는 않아 보이구요.형사처벌(징역, 벌금 형 등)까지 받으려면 "고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등록상표 침해인지, 또는 저작권이 침해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 틀은 위와 같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모르고 대신 제작해준 사람도 충분히 배상의무를 질 우려는 있으므로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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