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해주는 쿨매트의 원리는 무엇?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냉매가 들어있는 형태의 쿨매트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쿨매트에는 "상변환물질(PCM)" 이라는 물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녹아서 액화되는 성질이 있는데, 사람의 체온 정도가 닿으면 액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체온의 열에너지를 빼앗아 물질자체가 고체->액체로 상변화 하는데에 에너지를 쓰는것입니다. 이후 공기를 통해 다시 에너지를 빼앗겨 액체가 고체가되는 원리입니다. 쉽게설명하면 사람의 체온을 조금 뺐어가서 머금었다가 공기에게 뺃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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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9년이 걸리면 이게 정상인가요? 이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건데.. 너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민사소송은 소제기후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소법 제199조), 형사소송은 4개월 이구요.다만 상기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위반해도 달리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재판적체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필요한데 제대로 논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ex. 변리사를 민사소송에서 공동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여년간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제대로 심리도 안되고 법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이며, 변호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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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하기 쉬운데요,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어 후속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으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병기]해두어서 침해를 방지하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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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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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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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패드는 뭘로 만들길래 마우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나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사용하는 광마우스는 빛을 방출하고 장출된 빛이 표면에서 반사된 것을 통해 마우스가 이동된 정도를 전자적 신호로 만들어 냅니다.이때, 표면이 반사성이 너무 크거나(EX. 유리) 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제대로된 좌표 획득이ㅜ어렵고, 마우스 자체의 움직임에도 물리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반사량을 제공하여 좌표을 읽기 쉽게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마우스 패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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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무와 실리콘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합성고무인지, 천연고무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분자 물질입니다. 흔히 페트병,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이 이러한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C)" 포함하고 있습니다.흔히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사실 실리콘 만으로 구성된건 많지 않고 위와같은 고분자의 일부로서 실리콘(Si)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 보이는게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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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논문명을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논문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범위에서 하용됩니다. (자신의 글이 주가되고, 인용대상은 질적 양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출처를 남기고, 인용된 논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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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기계를 만드셨는데 특허 취득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단면도, 사시도, 변형 가능한 다른예시)들청구범위 (발명의 특징을 포힘하면서도, 종전에 있던 발명과 차이가 있게 글로서 표현한 부분 - 기재 형식이 엄격한 편이고 단어 표현하나로 특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도면 및 청구범위의 내용들 (원리, 효과 등)을 설명히는 발명의설명(글)등을 작성 및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특허 서류를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갖춰야할 법적 형식도 정말 많고, 기존 발명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잡아서 의미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해야해서요. 왠만하면 초기부터 변리사분께 의뢰하여 등록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1~2년 후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거나, 변리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야해사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서류제출방식, 제출 서류의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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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인용하는게 모든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예를들면, 본인의 주장이 '주'가 되고, 해당 논문이 '종'이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표기도 인용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야 하구요.2)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표시도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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