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제품의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사상품범위까지는 침해이고, 비유사상품이먼 침해가 아닙니다.등록받아둔 상품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를 살펴보시고, 사용상품이 그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세요.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우유 - 요거트 -> 이 정도 관계는 유사이고우유 - 티셔츠 > 이 정도 관계는 비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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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 도금 중에 티타늄 도금이라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티타늄 도금이 특징이 있나?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체감하실 듯 하긴한데, 티타늄 소재가 들어갔다고해서 현저히 장점이 있는건 아닙니다.굳이 따져보자면, 티타늄 소재가 가볍고, 알러지 발생가능성이 적으며,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런에 티타늄소재는 가격이 비싸고, 공정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긴하죠때문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체감되는 장점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기보단, 소재가 조금 비싸고, 특유의 광택, 내식성 때문에 안경판매점에서 비싸게 판매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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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황산 탄소발자국 인증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황산(Sulfuric Acid)에 대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인증은, 반도체 제조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황산은 웨이퍼 세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황산은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주요 탄소 배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량을 측정하는게 탄소발자국 인증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및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배출량인지 인증받는 것입니다.고려 아연이 위 인증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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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변리사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5년차 세전1억에서 그 이상입니다. 10년차라고 크게 다른건 아니고 5년차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하는게 아니라 각자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일관적 통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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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공부 기간 및 공부 과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화생지) 를 객관싣으로봅니다.2차시험 :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선택과목(회로이론,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봅니다.수험기간은 보통 2년이상은 기본으로 잡으며 짧게는 1년반부터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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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아이템 판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생산 및 판매하시는 분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게 아니라면 도매로 떼와서 판매하시는 분의 판매행위에도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지하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은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도 위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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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는 질문자님께서 갖고계신 아이디어를 변리사가 명세서라는 서류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셔서 심사받아 기존의 발명과 다르게 "보다 진보된 발명이라는 점" 등을 인정받아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2) 변리사 대리비용은 발명의 난이도 등에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렴히는 100만원이나 그 이하부터, 가격이있는것은 몇백만원 정도 단위로 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3) 등록 후 권리범위는 변리사가 설계한 "청구범위"라는 것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해당 청구범위에 쓰여진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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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마크 사용 관련 법률자문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협회의 마크가 "단체표장권"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있고, 단체원이시라면 해당 단체에서 정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일단 해당 마크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정관 등에 규정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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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스테이휴 vs 스테이휴(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법적으로 유사상표범위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호칭, 관념이 완전히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사라고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2) 다만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상호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호를 상표와같이 사용하고 계신경우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용태양을 변리사가 검토해봐야합니다.싱호의 계속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3) 즉, 내용증명에 불구하고 반박하도 싶으시다면 조속히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법적 대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용태양을 안보면 명확한 답변이 힘든 부분이라서요.4) 법적조치는 손해액배상(민사책임) 사용금지청구 등을 당항 수 있고, 형사고소가된다면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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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개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 직접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따라 떠도 될까요? 저작권 침해 이런건 아니죠 ㅠ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적이용 목적으로 형태를 따라해 뜨개질하시고, 개인소장하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법도 사적이용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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