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행위당시의 법에 의한 질서 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12조, 37조 등이 근거 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달리 소급 입법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판례가 없는 한 적용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2) 입법당시의 법은 사후 50년, 이후 개정법에서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을 정했습니다.따라서, 56년 사망한 자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므로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의 존소기간을 정할 것입니다.따라서, 어차피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별다른 법적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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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절차 관련 답변]사용하려는 상표 +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ex. 미용실업)을 선정합니다.변리사와 선행상표 조사를 합니다.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이 특허청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 범위를 조금 좁히거나, 상표에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비유사한 상표가 되도록 상표의 도안을 수정합니다. (-> 일부 사무소들 중에는 이 절차를 전혀 해주지 않고, 몇만원에 출원만 대리해준다고 하며 정말 특허청 사이트에서 버튼만 대신 눌러서 출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후에 분쟁 대응 단계에서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하고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에 조사를 해서 등록가능성을 높히시는게 좋습니다.)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거나, 상품 범위를 축소하여 등록을 도모합니다.등록결정이 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받습니다.[등록기간 관련 답변]기간은 특허청에 심사가 쌓여있는 정도에 따라 매번 다르고, 거절이유통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됩니다.) 다만, 몇일이나 몇주만에 등록은 불가능하고, 러프하게는 1년 이하나 그 이상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미 그 사업장에서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 신청(상표법 제53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심사순서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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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료로 음원을 받으실때 조건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또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에게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거라면 이후 사용하셔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만, 웹하드 등에서 유료로 받으신거라면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정당히 사용하시려면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 가수에게 허락을 받기 어려우므로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음원저작권협회>에 접속해보시면 음원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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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게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동일인인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자가 따로있는데 제3자가 츨원하면 등록거절됩니다. (특허법 제33조)다만, 출원전후에 발명자가 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받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이 경우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권리를 넘긴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즉 이후의 특허권자)가 갖습니다. 돈을 주고 특받권을 사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후에 아무리 발명자라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발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자 게재권"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신전속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넘길수가 없습니다.) 즉, 적어도 특허 등록서류에 <이름>이라도 남길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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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소재가 열에 강한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세라믹(Ceramic)은 비금속성 무기물질을 고온에서 가열해서 만든 재료를 의미합니다. 세라믹이 금속에 비해 열에 강한(강하다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일단 차치하고 설명드리면..) 주된 이유는 결합방식에 있습니다.금속은 서로 금속결합을 하고 있고 이에따라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자가 열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금속은 대체로 열 전도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열에의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반면, 세라믹은 주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묶여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비금속~가열 물질을 통칭하기 때문에 물질의 구조자체가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더욱더 열을 전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믹이란게 애초에 가열해서(즉 구워서)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큼 고온에 강하지 않고서야 세라믹 소재로 쓰일수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세라믹이 보통 열에 강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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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컵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걸 부어도 잘 뜨겁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저도 스탠리 텀블러를 많이 쓰는데, 확실히 다른 브랜드의 보온텀블러보다 성능이 좋더라구요..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탠리는 미국의 보온병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온병(vacuum flask)의 원조격이라도 할 수 있는 브랜드이며, 금속으로된 진공 이중격벽을 이용해서 보온병을 만드는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즉, 단순히 스티로폼같은 "단열소재"를 이용해서 열을 차단하거나 보존하는게 아니고, 열이 전도될 수 있는 매질 자체가 빈 공간이 있게 설계하는 원조 회사인 셈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즉, 방식 자체가 특이한 기술이라기 보단 흔히 알고있는 열보존기술의 구현 정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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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 전도성 재료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이미 공지된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을 띄면서도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는 가장 대표적인게 인듐 주석 산화물(ITO)입니다. 실제로 투명성과 전도성을 모두 요두하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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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차단 소재에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방사선 차단소재로 가장 많이사용되는 것은 납입니다. 납은 중금속으로 전자가 많고, 질량이크면서 밀도또한 큽니다. 다수의 전자에 의해 감마선 등의 방사선을 산란(scattering)시킵니다. 또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방사선을 잘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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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기억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형상기억합금은 저온일때의 제1상, 고온일때의 제2상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 변화를 통해 형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물질은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는데 고온에서의 제2상의 결정 구조가 형상기억합금에게는 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부린 물질이라도 온도를 높히면 원래의 안정한 상태의 결정구조에 맞추어 형상을 형성하는 것이지요.형상기억합금은 치아배열교정장치(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에 의해 치아에 힘을 가하는 도구), 안경테, 항공우주소재(일일히 형태를 다시 맙추기가 어려운 것들을 형상기억합금으로 만드는 경우 원상복구가 쉬워지게 됩니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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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가 디자인권 등록한 상품의 판매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원중 서면경고 등을 받은바 있다면 7~8월 사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금해야힐 수도 있습니다.디보법측면에서 생각해볼 쟁점을 검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디자인권자의 "출원전부터" 실시한게 아니므로, 선사용권이라는 법정사용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권원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실시하는게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침해소송이 들어오게되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 6월 이전에 생산, 판매된 제품의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출원전에 판매된바 있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어서, 해당 타인의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시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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