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의변경 시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매하시는 건가요?오피스텔 명의 변경 시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구청에 검인 받고 시행사 쪽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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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지방이구요, 가족구성원이 적어 소형으로 23평정도로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화하여 3인 가족이여도 34평을 선호하기는 합니다만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24평이 적당할 듯 합니다.핵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큰 평수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24평보다는 34평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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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를 매도하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가 적절한 시기입니다.빌라의 가격을 매도할 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이라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하락하는 시기가 많이 없습니다.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 떄 한 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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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계약 시 중도금이 없는 계약서와 다르게 100만 원을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라고 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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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나에게 주워질 수 있는 재산분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족 간에 명의가 누나에게 있지만 그 재산을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참여한 부분이 증빙된다면 그 것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증거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대출 상환이 누나의 명의였지만 실제로 본인이 일부 갚았다면 이는 기여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고 인정된다면 요구가 가능합니다.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요구 하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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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분양권을 계약한 1주택자라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계약일 기준으로 분양권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입주시기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합니다.취득세율은 2주택까지 1~3% 입니다.(비조정지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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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제가 들어갈경우 전세금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 경우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 또는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을 실행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다음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근저당 잡힌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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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등기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에 당첨되었거나 전매 취득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전매제한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전매 제한 단지인지 확인하시고 전매 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을 매도하시면 등기 없이 처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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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보 대출이 잡힌 집은 등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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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 용적율이 높다는 의미가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 시 용적률 높은 것이 중요합니다.용적률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세대를 건설할 수 있어 분양 세대 수가 증가하고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낮으면 신축 후 늘어나는 세대 수가 적어 기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듭니다.일반 분양 시 기존 재건축 조합원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분양 세대 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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