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관련 질문드려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인데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입주전 아파트대금을 완납후 매도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수 있나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미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면 취득세때문에 등기를 하지않고
매도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인데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입주전 아파트대금을 완납후 매도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수 있나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미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면 취득세때문에 등기를 하지않고
매도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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