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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취소표 예매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취소표는 예매된 표 중 취소가 발생하면 즉시 다시 판매됩니다. 특히 명절 이틀 전, 하루 전, 당일에 취소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새벽 2~4시 사이에 취소표가 많이 나오니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새로고침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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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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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과 신용대출은 동시 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보금자리론을 신청, 심사하기전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받아 놓는 방법이 권장되기는 합니다만 보금자리론 심사 시 마이너스 통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며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생애최초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라면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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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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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아니고 분양권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지정 이전에 등기를 했어도 토허제는 지정 이후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등기 시점이 지정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시점이 토허제 지정 후라면 실거주 2년 조건이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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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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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전세 -> 반전세 변경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정보는 공적 시스템에 등록되지만 이를 특정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별도의 연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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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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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때 월세 일할 계산이 자꾸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일이 6일이고 퇴실일이 21일인 경우 후불 월세라면 월세 계산은 보통 퇴실일 전날까지의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즉 6일 부터 ~ 20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15일치 월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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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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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증여시 무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2층부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층 근생을 증여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생 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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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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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할 때 임대인, 임차인 각자 가지고 있을 텐데 임대인이 분실한 듯 보입니다.계약서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증금은 퇴거 시 당연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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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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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최초로 살 때는 어떤걸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이고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니 대출을 활용하여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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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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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베란다 누수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관리실에 연락해서 누수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원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된 후 전 집주인과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6개월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특약이나 전문가 진단 결과에 따라 전 집주인에게 하자 책임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보통 집을 매도 후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 즉 누수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매도인에 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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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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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1년 n개월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약금 지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본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중개사를 이용한 경우에만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재확인하고 부동산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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