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년도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할까?
2021년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1/10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습니다.
조합원 지분 양도가 금지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라고 들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팔지못하고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후에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은 지가 꽤 되었는데 최대지분 보유자에게 팔기가 어려워서..(시세보다 5억싸게 팔라고하심)
일단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한지ㅠ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이라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1호 ?? ) 인지 궁금합니다.
위 법령은 조합자격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거에 관한 규정같아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