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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영향있을까요? 중대재해 관련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대재해 관련으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및 취소가 된다면 아파트 지을 건설사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건설사가 중대 재해로 인해 공사 지연, 기피를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것 자체가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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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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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점유자 월세 전환 계약 및 월세 금액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집주인이 잠시만 살게요 라고 구두로 이야기해도 질문자님은 임대인 입장이므로 정식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점유자와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월세 미지급, 퇴거 지연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 거주 월세는 일반 임대시장 보다 높은 월세로 책정되기 때문에 높여서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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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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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상생임대, 청약아파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이 1번, B주택이 2번이라면 A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입주 그리고 A주택을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다만 위 상황을 봤을 때 A주택이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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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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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에 김포 아파트 1채 상속받았고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토부 지침을 보면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단독으로 또는 공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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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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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액이 얼마나올까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대출 가능 기준 금액은 공시가 - 방공제입니다.즉 8,200만 - 4,800만 = 3,400만 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 LTV7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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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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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어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 명의 부동산 매도 시 세입자가 세대 내부를 보여주지 않을 때 강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설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과일 바구니 같은 선물을 보내어 방 좀 잘 보여줘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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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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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을 가능성도 커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도 해도 기존 신생아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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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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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 먼저 말해도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연락할 것이기에 임대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의사를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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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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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명으 변경은 금융자산처럼 자유롭게 증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명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가족 간 세대 분리 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청약통장은 명의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명의 변경이 되더라도 불입기간, 횟수, 금액 등은 양도 이후의 것만 인정됩니다.기존 가입자가 납입한 이력은 승계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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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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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청약에서는 금융자산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 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을 작용한느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연금저축은 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토부 및 LH 등 실무 기준에서는 IRP, DC도 연금정 자산으로 간주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단은 청약 신청 시 제출하는 자산 신고서와 자산 조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자체나 LH/SH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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