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다물권자 입주권 특약여부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투기 과열지구 매도자 a지역 b지역 다물건자 입니다
계약서를 다시보니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서요
특약에는 정확히 보니
a지역 관리처분이 상태 이고
b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상태 라고 써져있고
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상태라고 적혀있으며
향후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될수 있다고 고지하고
이에대한 모든법적 경제적 위험은 매수인이 인지하고
감수하며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매도인 중개인이 제공한 내용은 참고자료이고
매수인이 최종결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매도인저 매수인 확인서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급매로 파는대신 매도인 다물권자로 인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혹시라도 현금청산 내용으로 없어서 매수인이 딴지 걸까봐
걱정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매수인도 입주권이 안나오면 당연 현금청산인건 알고 있지만 특약에 없어서요...
매도인 중개인이 피해를 볼수 있나요?ㅠ
그리고 매도인이 a지역 5년재당첨에 걸려도
b지역 분양신청전에 소유권 바뀌면 b지역 매수인이
입주권 나오는게 맞나요?(구청에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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