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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되면 자식은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시면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간주되어 주택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청약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는 청약단지들이 많아 세대주로 변경하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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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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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반전세는 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반전세 계약서를 써야합니다.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지급 방법,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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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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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사인데 이사 날짜를 어떻게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모두 같은 날 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도배랑 입주청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양해를 구하고 싶어도 짐을 빼야 도배 및 입주청소가 가능한데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 및 입주청소 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도배 및 입주청소 시 시간이 하루 정도는 소요된다는 점만 봐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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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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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갭투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고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주택을 매매하여 1주택자가 되어 갭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으나 전세대출에 대한 연장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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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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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당권은 저당 잡히는 물건을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담보제공자(저당 물건의 주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 혹은 추가적 거래가 예상되어 향후 변동될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을 좀 완화하여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일시적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과의 부종성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이며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을 둘 다 같습니다.즉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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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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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매매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명의의 지분 매도 시 상대 지분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분 가격에서 본인 지분 가격으로 거래됩니다.공동명의 지분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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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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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운전면허증 분실하셨으면 인터넷으로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이 있습니다.여기서 신청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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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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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매매시 확인설명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1~3층이면 비주거용으로 기재 4층 임대차 계약이면 주거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상가건물 통으로 매매 시 비중 높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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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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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내명의 전세계약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보시면 무주택이 기존요건 입니다. 전세 거주하고 있다는 뜻은 무주택이란 뜻으로 임대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하지만 자산과, 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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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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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한 채의 집을 두 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각각에세 "1주택"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즉 A와 B가 한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A와 B 모두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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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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