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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처럼 계약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및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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