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신입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먼저 유효한 시용계약이 체결됐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시용: 본채용을 전제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함.시용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사안은 시용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입사한 지 2주 만에 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사전에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업무상 개선사항이나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지도나 개선 촉구가 없었던 점, 지각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든 점 등에서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질문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시용근로자에게도 해고 서면 통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해고의 효력은 부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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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vs육휴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했다면 민법상 그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고 의사표시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일이 5.1.로 아직 기간의 여유가 있으니 일단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사직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2. 이미 충원한 후임자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함).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고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해야 하고, 그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지원하는 최대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개월까지이며, 지원 수준은 30인 미만 월130만 원, 30인 이상 월140만 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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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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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통해 휴게시간도 유급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건 개별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9시간 전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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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미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더 이상 그 해고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무가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추후 육아휴직 신청 과정이나 사용 중 또는 복직 이후 상기의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때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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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자가 연차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1월말까지 근무 후 다음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전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총 발생 연차는 2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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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문의상 막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2025.2.1.~2026.1.31.까지(12개월) 사용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매월 급여를 신청해오셨다면 2월까지는 막내 자녀 대상 휴직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이전처럼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면 되나, 최초 급여 신청 시에는 새로운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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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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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이직하면 퇴직금 마지막 3개월 임금은?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2조 제1항 제5호),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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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3+3 문의시항(공뭔,민간)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야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추가 6개월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미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 법정 육아휴직 6개월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회사에서 추가로 6개월의 휴직을 승인하더라도 이는 약정 육아휴직이므로 해당 기간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지원은 불가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상한액)은 1-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160만 원입니다.다만 추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더 사용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추가로 6개월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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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동반 육아휴직[1년이내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추가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합니다(3개월 연속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질문 주신 분이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 공무원인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6개월 추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육아휴직 신청서 외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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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영 제2조 제1항 제5호),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복직하였다가 퇴사한다면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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