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 이직하면 퇴직금 마지막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 11개월차 정도에) 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육아휴직 중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육아휴직 11개월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5호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산입해 주고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2조 제1항 제5호),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모두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