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025.11.1 입사한 경우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
5인 미만 사업자은 연차휴가 자체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은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추가 발생 - 그 전에 퇴사하면 개근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 불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