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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절 가능성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4월 30일 만기로 종료됨이 명확하고, 의뢰인이 4월 1일에 통지한 것은 만기 1개월 전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뢰인의 사례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의뢰인은 4월 30일 이후 이사 가실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연 이자에 대한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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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업자임을 확인하셨다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무면허 시공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의 경우,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취소보다는 하자보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이라는 점과 하자점검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로인한전세금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파산 및 경매 낙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 이후 부족분에 대해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낙찰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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