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명의 대여를 통해 형식상 채무자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면, 제3자에 대해 '표현대리'나 '일상가사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대화 내용이 남편의 사업장을 근거로 자금을 융통한 정황을 담고 있다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변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확정하고 시효를 갱신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실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의 방문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되, 불필요한 약정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정산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