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법원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1) 민사 합의와 형사 사건의 분리보험사를 통한 대인·대물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중상해, 혹은 음주 사고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2) 형사 합의의 필요성민사 합의가 완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