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빌려줬습니다 파산신청할거라고하네요

숙모가 받을돈이 있는데 못받아서 고소하여 승소한상태라 하더니 한번에 받을려면 돈받아주는 업체? 에 수수료를 입금해야한다며 1회차에 800 2회차에 700 3회차에 500을 요구했지만 1,2회차 총 1500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현금이 없어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만 너무 울고 죽는다고하고 하더니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빌려달라하여 카드론으로 1500을 빌려주었고 한번에 갚는다 했지만 대출기간은 최장으로 해달라 하더군요

3회차 500을 요구했을때 저도 도저히 돈나올곳도 없고 통화하는 내내 뭔가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서 거부하고 알아보니

보이스피싱범에게 저한테빌린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저에게 빌린돈 1500까지해서 2억원가까이 채무가 있다 들었어요

파산신청예정이란 말을 듣고 너무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당장 6월부터 원금+이자 나가는데 매달 카드결제일 전에 준다는 말은했지만 2억 가까이 채무가 있다하니 불안해요

저도 버는돈이 빠듯하여 한번이라도 변제약속을 못지킨다면 제가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1.파산신청전에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나 해야할일이있는지

2.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시 제가 할수있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 메세지내용은 숙모와 삼촌(배우자)둘에게 변제약속과 채무상태 등 이야기한것은있습니다

차용증같은건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약 6개월간에 걸쳐 가족과 지인, 대출을 받아 입금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이 속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설마 하는마음으로 저외에 가족 지인 대출등 거짓말을하여 돈을 빌린것으로 압니다

사기죄성립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숙모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은 용도가 기망된 상태에서 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렸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의뢰인을 기망했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용증이 없다면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여 사실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 의뢰인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작으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숙모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 임박한 경우 실질적 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무리한 대출 상환보다는 법적 대응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