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민사 소송 합의 안 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경찰서 사기 신고 완료했고 합의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 준비 중이에요! 민사 소송 할 생각이라 배상명령신청서 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의 안 해 주면 가해자에게 가는 처벌이 더 세지기만 하고 저는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나는 게 맞을까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 합의 생각은 없어서... 합의 안 하면 제 사기당한 피해 금액만 못 받고 소송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건지/피해 금액과 소송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지/둘 다 청구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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