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후배간의 강제추행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우선 가장 걱정하시는 녹음본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 대화하며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아주 유효하고 강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합의금에 관해서는 정해진 정답은 없으나,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느낀 수치심과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 전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된 후에 협상하는 것을 권합니다.마지막으로 합의 없이 처벌로 간다면,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량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취업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목격자, 영상, 사과 녹취라는 증거가 확보된 유리한 상황이니, 본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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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신고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우선 인스타그램 계정이 익명이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미리 확보해둔 캡처본이 있다면 충분히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삭제한 것이라 처벌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수사를 위해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URL) 등이 명확히 표시된 캡처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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