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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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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추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시겠지만 예외를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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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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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돼서 신분증 사본 보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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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언제쯤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은 통상 6월말 ~ 7월초에 환급됩니다. 다음의 국세청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Q&AQ.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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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지방세체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세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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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 예정입니다 거래처에 매입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나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항후 종소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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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임횡령건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률 관련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만 첨부해드립니다.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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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상 부모님의 명의이나 실제로 자녀가 거주하고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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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형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 또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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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에 100%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100% 전용하였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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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신고 제척기간은 10년? 5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취득세 무신고시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12. 22. 단서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016. 12. 27. 개정)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0. 12. 29. 개정) 법 3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2021. 12. 28. 개정)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020. 12. 29. 개정)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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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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