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사정이 있어서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이 어려워서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해당 전세집에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자녀가 전세금 전액을 다 내더라도 가족간 증여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계약서 상 유의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세무
사정이 있어서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이 어려워서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해당 전세집에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자녀가 전세금 전액을 다 내더라도 가족간 증여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계약서 상 유의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