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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계산법 (이자수익)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정기예금액 확인이 어려우나 2,932,148원은 2024.10.16 ~ 2024.12.31 76일에 대해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2,932,148원 = 정기예금액 X 3.35% X 76 / 366으로 계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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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실적을 채울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 납부한 소득세가 없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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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프리랜서 유지 vs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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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 있을때 추후 증여 받을 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4년 전 45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같은 서류와 원금이자 상환내역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자를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다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려우니 참고로만 위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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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이후에 어떤절차로 수급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금은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하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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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세금관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준 상품권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고시 상품권을 누락하는 경우 원칙상 근로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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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취득세, 재산세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남에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3주택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며 내년부터 재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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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후 매매가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실수로 가격을 잘못계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양도가액이 7500이 아닌 1억원으로 신고하신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현재 양도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재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지자체에 경정등기를 통해 등기도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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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차원 상품권 지급 세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발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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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증여, 상속 어떤게 나은 선택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이 때 합산되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당시이며 상속개시일이 현재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 당시에 4억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10억이 아닌 4억이므로 6억원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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