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시에 최소 3,600만원을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시 최소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적용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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