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이 때 합산되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당시이며 상속개시일이 현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 당시에 4억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10억이 아닌 4억이므로 6억원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