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유시 세금 부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한편,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받은 자는 양도하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양도로 인한 소득과 달리 증여는 현재에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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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우편이 날라온적이 있다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하였다는 것이 최근에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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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를 받고있어서 개인사업자로등록했는데 경조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읕 수 있으며,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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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 업종코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감면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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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만 받고 일하지 않고, 있다면 세금신고는 5월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군인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연금소득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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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았어도 세금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한 후 환급금을 돌려받은 경우라도 그 때 공제항목을 일부 누락한 것이 있다면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 등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세부담 수준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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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동일 거래처에 대해 2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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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법인으로 입금해줘야지 할인가가 적용된다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나 세법에서 법인이 입금해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할인은 해당 법인의 가격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거래하는 법인이 개인보다는 법인과의 거래를 우선하는 가격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법인에 문의해야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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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방문취업비자 관한거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기전과 후 모두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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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데 담보대출을 인수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재산가액=5.5억원-3억원=2.5억원과세표준=2.5억원-5천만원=2억원산출세액=1억원×10%+1억원×20%=3,000만원신고세액공제=3,000만원×3%=90만원납부세액=3,000만원-90만원=2,910만원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되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과세되므로 현재로서는 상속세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담보대출과 상속공제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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