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데 담보대출을 인수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5.5억원-3억원=2.5억원
과세표준=2.5억원-5천만원=2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억원×20%=3,000만원
신고세액공제=3,000만원×3%=90만원
납부세액=3,000만원-90만원=2,910만원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되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과세되므로 현재로서는 상속세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담보대출과 상속공제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