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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나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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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증여하려면 부친이 사망 하신지는 오래되엇으며 모친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현재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 한명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금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주택밎토지는 현재 시세는 약 32,000만원 정도 합니다.

증여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주택의 시가가 3.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2억원-5천만원=2.7억원

    산출세액=1억원×10%+1.7억원×20%=4,400만원

    신고세액공제=4,400만원×3%=132만원

    납부세액=4,400만원-132만원=4,268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혼인신고 이전 이후 2년이내 증여한 경우 1억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아래에 증여세율 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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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약 4,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