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01, 2009.07.13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 및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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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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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2주전에 신청했는데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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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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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연초에 하고 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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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 경우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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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0만원 소득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간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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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혜택 문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추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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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같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설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설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설탕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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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60세가 넘는 형제자매가 동거인으로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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