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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5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혜택 문의요

연금저축 한도는 채웠는데 연금저축 빼고 결정세액이 0원 나옵니다.

찾아보니 연금저축 같은경우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에 추후 연금 개시가

될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체크 하나 안하나 세액이0원이면

연금저축 빼고 연말정산자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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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추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빼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든 연금저축을 넣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든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적용 전에 이미 결정세액이 0 이면 연금저축의 지출액은 빼고 세무서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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