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기준으로 부모님, 미성년자 아이들, 와이프한테
증여할수 있는 각각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또한 증여이후 몇년이지나면 금액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5천
배우자 6억
미성년 직계비속 2천
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소급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님, 미성년 자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됨으로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순차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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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 아이들은 2천만원
와이프는 6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사전증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만큼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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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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