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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2.05

증여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기준으로 부모님, 미성년자 아이들, 와이프한테

증여할수 있는 각각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또한 증여이후 몇년이지나면 금액이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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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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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5천

    배우자 6억

    미성년 직계비속 2천

    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소급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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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님, 미성년 자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됨으로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순차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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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 아이들은 2천만원

    와이프는 6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사전증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만큼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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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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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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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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