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님, 미성년 자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됨으로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순차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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