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질문입니다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신고 시에 포함해서 하게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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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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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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