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분개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차) 운용리스료(주1) xxx (대) 미지급금 xxx주1.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동 계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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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시 이자소득 합산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이자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보는 것으로 이는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머니의 다른 금융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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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이 세전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이므로 세전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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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변경시 나오는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000만원=4,000만원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또한,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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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익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 자체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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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관련해서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비정규직인 경우라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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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 제외) 제공하는 피고용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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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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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금액을 낮춰서 판매하였을경우 어떻게 계정처리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실제 판매가격(할인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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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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