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차용시 이자소득 합산여부가 궁급합니다
2억 천칠백 얼마까지 차용하고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유투브에서 봤었는데요 이때 무이자라도 어머님의 기존 금융소득에 천만원(이자상당금액)이 더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이자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보는 것으로 이는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머니의 다른 금융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고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