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인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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