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후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별로 작성일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를 검토하여야 합니댜.예를들면, 재화의 환입이나 공급가액의 변동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7월 8일에 발생한 경우 동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2기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나 이중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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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므로 주급을 받는 월급으로 받든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가 직접 소득을 지급한 자와 소득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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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약속한 이웃 세무사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홈폐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7/villagetax/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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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00만원을 지급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의료보건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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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마을회관 준공식 찬조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 마을회관 준공식 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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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고용했을 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닙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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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다른 수입이 더 많을때 세금은 얼마나 더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지인의 부업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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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라고 하시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4억원-5천만원=1.9억원산출세액=1.9억원×20%-1천만원=2,800만원신고세액공제=2,800만원×3%=84만원납부세액=2,800만원-84만원=2,716만원 또한, 증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한편,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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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별도로 추가 소득이 생길 경우 세금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이 718만원[=2천만원(1-64.1%)]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의 구간이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추가로 계산되는 세액이 1,723,200원(=718만원×24%, 지방소득세 별도)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면 1,123,200원(=1,723,200원-2천만원×3%, 지방소득세 별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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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샀는데 경비처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운반구에 대한 경비처리가 개인과 법인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터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포터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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