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업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