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3% 떼고 일한게 있는데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올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2021년의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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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계약종료 차량매입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매입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운반구로 자산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렌트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렌트업체가 과세사업에 렌터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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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반품으로 수출신고필증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하자가 있는 상품을 수리하여 재수입할 목적으로 반품수출을 하는 경우 반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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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보증보험 회계처리 시 선급비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년도분의 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차년도에 보험료로 비용처리하는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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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카로 점심식대 제공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고 10만원은 비과세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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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자산의 내용연수 카운트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월할상각을 하며, 해당 비품을 2017년 1월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상각이 종료되나, 2016년 12월에 구매해서 바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년 11월에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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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접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3만원이 이하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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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도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양도는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다만, 양도인 경우라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일부는 증여가 될 수 있는 등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일부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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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 처리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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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예수한 운임비 관련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송비를 브랜드사와 고객이 분담하고 있고, 귀사는 수수료만을 수취하므로 배송비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보다 실제 배송비가 적게 소요된 경우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이나 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브랜드사와 논의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한편, 배송비 잔액이 귀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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