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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저어새39
차분한저어새3922.07.06

개인 법카로 점심식대 제공시 회계처리 방법?

현재 전직원에게 개인 법인카드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대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만약 개인 법인카드로 각자 점심을 먹고 영수증 증빙처리 하도록 한다면

해당 비용은 사측에서는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급여 비과세 항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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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회사 임직원의 식대를 지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직원의 식대를 현물(법인카드 등으로 제공)로 제공한다면 급여 식대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제공하면서 급여에서 10만원 식대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고 10만원은 비과세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