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책과 같은 이론상으로는 모든것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니....
계산이 딱부러지게 맞을지는 몰라도...
현실과 같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회계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아닌 일반 사원이 손님을 맞이할때 ...
음료수나 기타 여비 교통비가 발생을 했을때 일일이 손님보는 앞에서 영수증을 첨부할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찌 되었건 간에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사원이 쓴 돈은 회사에 청구를 하여 되돌려 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때 사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할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손실이나 복리후생비로 잡을수는 없는건지요?
오늘 남원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책에서 나온 이론과 현실은 다를수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