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양도세와 증여세는 느낌상 같은 것 같은데요.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나요?
대상이 다른것인지와 세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는 전혀 다릅니다.
양도는 특정한 자산을 돈을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특정한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의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아래 세율에 +20% 또는 +30%가 중과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도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양도는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다만, 양도인 경우라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일부는 증여가 될 수 있는 등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일부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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